정부는 2023년 주식 양도세를 도입하면서 당초 매달 원천징수하기로 했으나 이를 바꿔 분기나 반기 등에 원천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내 주식형펀드에 일부 기본공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지난달 발표한 증권 관련 세제 개편안을 보완하기로 했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기로 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를 열고 지난달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한 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과 김문건 금융세제과장 등 기재부 관계자들과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상무,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본부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금융세제 개편안 초안의 핵심은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 투자로 번 돈이 2000만원을 넘으면 차익에 대해 최대 25%의 양도세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춰 상장주식 거래세를 현재 0.25%에서 2023년 0.15%로 인하하기로 했다.
기재부의 초안 설명이 끝난 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나온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①양도소득세를 대폭 올리면서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아 이중과세가 일어나고 ②해외 선진국들과 달리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금혜택이 없어 시장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며 ③주식 직접 투자에는 2000만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하지만 주식을 담고 있는 펀드는 투자 시 공제혜택이 없어 역차별이 일어나고 ④월 단위 원천징수로 금융투자소득세를 공제하면서 투자자들이 복리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들은 “국내주식 펀드에 대한 역차별 주장과 월 단위로 하는 원천징수가 지나치게 잦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완할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세금을 매길 수 없게 되고, 초단타매매 등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 장기투자자에게 세금 혜택을 줘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증권 관련 세제 개편안 최종안은 이달 세법 개정안에 담기게 되고 이후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