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에 따르면 기업이 창원으로 이전해올 경우 지원액이 기존 최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났다. 부지 매입가의 30% 범위 내에서 이자 차액 보전금리 2%를 지원하는 입지보조금을 통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상시 고용 인원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연구환경 개선 지원금 5000만원과 연구인력 이전 고용에 따른 정착지원금을 근로자 한 명당 150만원까지 지급해 우수 기술인력 유입을 유도했다. 첨단 업종에 대한 밸류체인 집단 이전 시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금액의 10% 이내에서 설비보조금을 지원해 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했다.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신설 기업과 건축 면적 증가 없이 설비 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관내 기업, 기타 신·증설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도 신설했다.
창원 시민 신규 고용 한 명당 월 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투자 유형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지급하는 ‘창원 시민 신규 고용보조금’을 신설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꾀했다.
투자 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타당성 용역 분석, 중복 지원 금지 및 지원 한도 설정 등 제도도 정비했다.
시는 5월부터 ‘창원 세일즈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전사적 투자 유치지원팀을 구성해 우량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기업 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과 고용 창출”이라며 “제반 규정을 선제적으로 보완·정비해 많은 투자 기업의 발길이 창원으로 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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