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유언비어로 후배 괴롭힌 직장 상사들…대법 "해고 정당"

입력 2020-07-08 14:36   수정 2020-07-08 14:43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관련 소문을 퍼뜨리고 ‘망신성’ 공개 질책을 하는 등 후배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직장 상사를 해고한 것은 “과도한 징계 처분이 아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군인공제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군인공제회 직원 A씨와 B씨는 후배 직원 C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회사에서 해고됐다. 이들은 C씨의 USB를 몰래 가져가 ‘C씨가 회사 직원과 불륜 관계인 것 같다’는 소문을 퍼뜨렸으며, C씨 앞에서 서류를 찢으며 질책하고 회식 자리에 부르지 않는 행동을 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노동위는 이들이 “해임 처분이 과도하다”며 낸 구제신청을 받아들였고, 그러자 군인공제회는 해임이 정당하다며 법원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집단 괴롭힘 사실이 인정된다며 군인공제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연장자가 다른 직원에게 ‘사귄다는 소문이 도니 조심하라’고 충고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해서 집단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생활 유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회사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와 B씨의 행위는 직원 간의 상호 존중 가치에 반하고, 일상적인 지도와 조언 및 충고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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