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자가격리 장소를 3차례 무단으로 이탈한 일본인이 경찰에 고발됐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일본 국적의 50대 남성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일 일본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입국 당시 무증상이었던 A 씨는 인천공항 검역대를 무사 통과한 뒤 해외입국자 전용 KTX를 이용해 부산에 도착했다.
3일 오후 부산역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A 씨는 지난 5일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날 오후 3시께 현금 인출을 위해 부산 동래구 주거지를 벗어나 인근 현금지급기를 찾아 격리 장소를 이탈했다.
또 다음날인 6일 정오께는 우편물 취급소와 대형 할인점을 잇따라 방문했다.
A 씨의 무단이탈 사실은 자가격리자 전담관리직원의 불시 점검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월 서울에서는 20대 일본인 남성 B 씨가 자가격리 명령을 무시하고 8차례에 걸쳐 거주지를 무단이탈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외국인이 구속된 첫 사례였다.
지난 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이승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B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외국인이라 국내법 이해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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