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손정우 송환 불허 "실망"…강영수 판사 비판 청원 40만 동의

입력 2020-07-08 11:23   수정 2020-07-08 11:25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하는 판결이 나온 후 후폭풍이 거세다.

미국 법무부와 연방검찰은 7일(현지시간) 손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한 한국 법원의 결정에 대해 실망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검찰의 마이클 셔윈 검사장 대행의 성명에 "우리는 미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 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법원의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미 사법 당국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 법무부의 노력에 감사하며, 우리는 법무부 및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우리 인구 중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온라인 초국가적 범죄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법무부는 손씨 사건을 수사한 연방 검찰의 요청에 따라 한국에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6일 아직 국내에서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이날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이 이 사건 조약에 이뤄진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의 해당 범죄 법정형 자체가 미국에 비하여 현저히 가볍고 관련 입법이 불충분할 뿐 아니라, 그동안 수사기관과 법원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형사사법 제도를 운영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인을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 엄중한 처벌을 하자는 주장도 공감한다"면서도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며 4000여 명에게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국내에서 기소됐다. 이후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했다.

국내에선 추가로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 은닉 등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손 씨에게 내려진 징역형이 불과 1년 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인데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다"라는 비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손씨 미국 송환 불허 판결 이후 청원게시판에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그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인가?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고 적었다.

이어 "세계 온갖 나라의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 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되는데, 그것을 두고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 여론에 반하고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고 성토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영수 부장판사는 검찰이 범죄수익은닉죄로 기소하지 않아 손씨가 예측하지 못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받았다고 한다. 덧붙여 검찰의 불기소로 인해 손씨가 불이익을 입었다고 한다"면서 "범죄수익은닉죄를 범했다는 개연성이 있다고 강부장판사 스스로 인정했고 손씨가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해 댓가를 치르는 것은 예측가능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암호화폐에 대해 실명적 도입, 그리고 비트코인 쪼개기(믹싱기법)에 대한 규제도 없다. 손 씨의 288계좌 개설 4000여명의 유료 회원으로 부터 받은 암호화폐를 분산한 행동 등을 범죄수익 은닉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난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처벌이 어려운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범죄수익은닉의 구체적 방법으로 자금세탁방지규정을 두고 있다"고 소환 불허 방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손 씨는 법원의 송환 불허 결정에 귀가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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