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준사관 후보생들이 훈련 기간에 생활관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돼 군 당국이 이들을 퇴소 조처했다. 해당 후보생들은 임관 자격을 박탈당했다.
8일 해군교육사령부에 따르면 원사 계급의 준사관 후보생 3명은 지난달 24일 일과를 마친 후 생활관에서 몰래 술을 마시다 적발됐다. 이들은 입소 전 승용차를 이용해 술을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은 이들 3명을 모두 강제 퇴소시키고 준사관 임관 자격을 박탈했다.
군은 이러한 음주 행위가 또 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군교육사령부에서 군사경찰(옛 헌병대) 등과 합동 특별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후보생 10여명이 추가로 주류를 반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군은 이들에 대해서도 교육위원회에서 퇴소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후보생들의 무더기 음주 사건으로 지난 3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61기 준사관 후보생 임관식도 처음으로 연기됐다.
해군 음주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해군 지휘관 차량을 모는 운전병들이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뒤 창원 시내 횟집 등에서 술을 먹고 음주 운전으로 부대로 복귀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5월에는 해군 병사 6명이 휴대전화로 시킨 술과 치킨 등을 탄약고 초소 내에서 먹다 적발됐다.
해군은 "준사관 후보생도 직업 군인이지만 훈련병, 부사관·장교 후보생처럼 '후보생' 신분이라 규정상 훈련 기간에는 음주와 흡연이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군·해병대 준사관 후보생은 상사와 원사 계급 부사관 중 일정 자격을 거쳐 한 해에 한차례 선발한다. 3주 교육을 수료하면 사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준위 계급장을 단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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