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체류하다 국내로 입국한 이들의 자가격리를 위한 임시 생활시설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 씨(58)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5시15분께 김포시 월곶면 소재 한 청소년수련관 지하 1층 세탁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됐고,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에서 입국한 내·외국인들이 생활 하는 자가격리 임시 시설로 운영 중이었다.
갑작스런 화재 소식에 내·외국인 23명과 관리자 2명 등 25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세탁실 내부 33㎡와 기기 등이 불에 탔다.
A 씨는 화재를 낸 직후 달아났으나 수련관 CCTV 영상을 분석해 추적에 나선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A 씨가 수련관 지하 1층 외부에 가건물로 지어진 세탁실로 침입한 뒤 라이터로 추정되는 발화 도구를 사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범행동기 등을 묻는 말에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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