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판정기준 없어도 '투레트 증후군' 등 장애 인정하는 제도 도입

입력 2020-07-08 15:09   수정 2020-07-08 15:16

정부가 구체적인 장애판정 기준이 없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장애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 1주년을 맞아 수요자 중심의 장애지원체계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장애 판정 기준에 없더라도 장애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적 판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5월 '투레트 증후군' 환자가 처음으로 정신 장애인으로 인정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사례를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투레트 증후군은 환자가 무의식적인 행동·발언을 통제할 수 없는 신경학적 질병을 말한다.

정부는 독거 장애인과 취약 가구가 최대 혜택(월 최대 480시간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조사 체계를 조정해 최중증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저상버스 등 특별교통 수단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증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오프라인에서 퍼지는 혐오 및 차별 표현을 시정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혐오 및 차별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와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