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직원 A씨와 B씨는 후배 직원 C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회사에서 해고됐다. 이들은 ‘C씨가 회사 직원과 불륜 관계인 것 같다’는 소문을 퍼뜨렸고, C씨 앞에서 서류를 찢으며 질책하기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가 “해임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정하자 군인공제회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집단 괴롭힘 사실이 인정된다며 군인공제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사귄다는 소문이 도니 조심하라’고 충고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해서 집단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일상적인 지도와 조언 및 충고 수준을 넘어섰다”며 항소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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