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마지막 타협이 불발로 끝난 가운데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8일 "윤석열 총장의 건의는 사실상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를 모두 수용하면서도, 채널A 사건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절충안"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근식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자문단 철회와 채널A 사건 수사지휘 배제라는 장관의 지시를 둘 다 수용한 것"이라며 "역사상 유례가 드문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일단 받아들여 장관의 권위와 체면을 지켜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검사장회의의 결론이자 검찰 내 다수의 의견인 사건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서울고검장 지휘의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꾸리되, 장관 지시대로 총장은 개입하지 않고 최종보고만 받고 중앙지검의 현재 수사팀도 그대로 포함하는 등 장관의 우려 사항과 지시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며 "소위 검언유착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더라도 총장의 지휘 배제와 현 수사팀 유지라는 점에서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국민의 최대관심사가 되어버린 채널A 사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윤석열 총장도 아니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아닌 고검장 지휘의 독립수사본부가 담당하게 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추미애 장관은 곧바로 걷어찼다. 자신의 지시 문언 그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며 호통치던 그 모습이 떠오른다"라면서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명을 내리고 총장은 그 명을 무조건 이행하라는 봉건왕조 시대 상명하복을 원하시는가"라고 했다.
김근식 교수는 "검언유착인지, 권언 공작인지 실체가 불분명한 사건에 대해 수사의 공정성은 무시하고 무조건 자기 지시대로만 따르라고 윽박지르고 징징대는 모양새"라면서 "권력으로부터 독립성 보장을 위해 검찰은 총장만 검사에 대해 수사지휘를 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김근식 교수는 또 "장관이 총장을 통해서만 수사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8조는 검사신분이 아닌 장관의 수사 개입을 제한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그래서 타국사례에도 우리나라도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윤석열 총장이 심사숙고 끝에 장관의 지시수용과 사건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건의한 것마저 걷어차 버렸으면,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명을 계속 거역한다고 생각하면, 추미애 장관은 계속 제2 제3의 지휘권발동을 남발할 태세"라며 "법무부 장관이 매일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사용하는 그야말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일침했다.
김근식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젠 정치인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찰의 개별 수사를 지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검사가 아닌 장관이 시시콜콜 내키는 대로 수사 지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게 나라인가. 산사에 간 김에 스스로 돌이켜보는 명상과 수행이라도 제대로 하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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