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에선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으니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일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다음해인 2017년 5월까지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은 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2심에서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 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