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이과세자 아니어도 부가세 최대 95% 감면

입력 2020-07-09 12:00   수정 2020-07-09 13:19


국세청은 오는 27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2020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559만명이라고 9일 발표했다. 개인 일반과세자가 458만명이며 법인사업자가101만개다. 1년에 한번 부가세를 내는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는 신고절차 없이 내년 1월에 낼 예정부과세액을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28개 항목을 제출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쉽게 신고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납부세액을 깎아주고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올해 1~6월 매출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인 개인 일반 과세자 136만명은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5~30%) 수준으로 감면된다. 부가세 세율이 10%에서 0.5~3%로 떨어진다는 얘기다.

특별재난지역에 속해 있는 사업자(25만5000명)는 납부기한을 8월27일까지 1개월 연장해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가가치세 부당 환급 추징 사례
국세청은 부가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대표적인 부당신고 사례를 소개했다.

1.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화물 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알선수수료를 신고 누락
→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수억원 추징

2.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임대용역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보고 임대 매출액을 신고 누락
→ '학교 알리미'에서 관리 중인 사립학교 결산자료를 수집해 부동산 임대수입 내역이 있는 비영리 법인에 대해 수억원 추징

3. 오피스텔을 시공한 건설업체가 건설용역 대가를 면세수입액으로 보고 매출액을 신고 누락
→ 오피스텔 건설시공 용역은 부가세 과세 대상임에도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신고를 누락해 수억원 추징

4. 태양광 발전업체가 설치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아 부가세 탈루
→ 농작물 등 재배사 건축 관련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아 고정자산매입비용으로 부가세를 환급신고했으나 태양광 패널 설치 없이 재배사 골재시설만 설치된 상태로 부가세 수억원 추징

5. 국내에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를 원화로 받은 뒤 영세율매출로신고해 부가세 탈루
→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 은행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원화로 입금받았으므로 영세율매출이 아니어서 부가세 수억원 추징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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