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남 김해와 창녕 소재 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이틀 간격으로 현직 교사가 몰래 설치한 불법 촬영 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됐다.
지난 달 24일 경남 김해 한 고등학교 1층 여자화장실을 청소하던 노동자가 재래식 변기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교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뒤 이 학교 현직 교사인 40대 A씨를 특정해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불법 카메라 설치 사실을 부인했다가 CCTV 확인 후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휴대전화 등에서 다른 불법 촬영 영상 일부가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직접 촬영한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달 26일에는 창녕의 한 중학교 2층 여자 화장실에서 교직원이 재래식 변기에 설치된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하고 신고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학교 30대 교사 B씨가 지난달 29일 자신이 설치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B씨를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도교육청은 A·B씨를 직위 해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남 관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라 발생해 송구스럽다"며 "이들 사건 외에 도내 다른 불법 촬영 카메라 적발 사례는 없으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달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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