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경찰개혁은 '민주적 통제 강화와 권한 분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제언이 나왔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개혁 3대 방향 6대 제안’을 발표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지난해 인권단체들이 모인 공권력감시대응팀과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만든 연대체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이날 경찰개혁의 3대 방향으로 민주적 통제의 강화·경찰권한의 분산·경찰권한의 축소를 제시했다.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옴부즈만과 독립적인 감찰관 설치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감시 강화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및 독립적인 수사청의 설치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정보경찰의 폐지 △보안경찰의 축소 등 6가지 제안도 내놨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경찰개혁 논의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경찰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경찰의 권한과 조직만 키우는 제도화를 일방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사회와 함께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합의제행정기관인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은 “현재의 경찰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하기에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경찰의 인사·예산을 통제하는 장관급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실질화해야 한다”며 “인권침해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경찰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옴부즈만이 경찰위원회 안에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경찰의 기능을 지역 자치경찰에 전면적으로 넘겨야 한다고도 했다. 이창민 민변 검경개혁위원회 간사는 “국가경찰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자치경찰제도는 분권·자치의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다”며 “현재 정부·여당의 방안은 국가경찰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교통·생활안전 등 일부 업무만을 이관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는 15일과 22일,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체적인 경찰개혁 방안을 다루는 연속 토론회를 연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