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자나 소형 주택(전용면적 85㎡) 소유주에게만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 원래 조합원들이 모여 직접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건립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조합원들이 일일이 원주민 토지를 매입하기 힘들어 업무대행사를 끼고 사업을 벌인다.
이 사업장에서 부당 거래 의혹이 나온 것은 2015년부터다. 당시 조합원들은 A사를 토지 매입 업무대행사로 선임했다. 그런데 A사는 ‘문어발’처럼 엮인 특수관계사를 만들어 땅을 사고 되팔며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2015년 11월 특수관계사 B사가 사업부지 502㎡를 9억원에 사들였고, 지난 2월 이 땅을 68억원에 조합에 매각했다. 해당 부지의 올해 공시지가는 9억9000만원, 시세는 약 14억~16억원으로 추정된다. 차익을 챙긴 B사의 대표는 조합원 권리를 대행해야 할 업무대행사의 대표 김모씨(61)다.
2018년 11월에는 특수관계사 C사의 사내이사인 또 다른 김모씨(59)가 사업부지 423㎡를 15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지난 1월 조합에 57억원에 되팔았다. 이 부지의 올해 공시지가도 8억3000만원에 불과하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이 사업장과 연관된 또 다른 특수관계사 D사 대표에도 취임했다. A사는 자양동, 금호동, 상도동 등 다른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업을 고의로 지연해 조합원에게 추가 사업비를 요구한 의혹도 받는다. “토지 수용률이 사업승인 요건(95%)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추가 부지 매입비로 560억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그러나 금융대출을 주선한 국민은행에 따르면 당시 조합이 낸 서류에는 토지 수용률이 이미 95%를 넘겼다.
성동구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조합설립인가 당시 조합장이 A사의 특수관계사 임원인지 전혀 몰랐다”고 했다.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변호사는 “현행법상 특수관계회사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항 등은 없어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가 업무대행사의 배만 불리는 제도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양길성/최다은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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