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은수미…대법서 성남시장직 유지

입력 2020-07-09 17:55   수정 2020-07-10 03:2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은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판결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1년 동안 정치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라는 회사에서 수십 차례 차량 및 운전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2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은 시장은 1년 넘게 총 95회 자동차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았다는 점, 교통 비용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등을 볼 때 정치인의 자세를 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이 옳지 않다며 이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앞서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는데, 그 주장이 적힌 항소이유서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부실하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규칙 제155조에 따라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쓰여 있고 그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돼 있지 않은 항소이유서는 적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