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이우석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이날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우석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으로 2억을 내도록 하고 △주거지 제한 △소환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도망 또는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출국시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동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이우석 대표는 2017년 11월부터 작년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 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인보사 2액이 신장유래 세포임에도 연골세포로 속이고, 효능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해 환자들로부터 약 7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사기'에도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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