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은 10일 SNS에 "오늘 오전 6.17부동산 대책 관련 보완대책이 발표됐다"며 "정부는 이번 보완대책을 통해서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1주택자(처분조건부)에 한해 잔금대출에 종전 대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천 서구 지역은 6.17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검단신도시 실거주를 위해 규제지역지정 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의 잔금대출이 줄어드는 피해가 예상돼 왔다"며 "이번 정부의 보완대책으로 의도치 않은 피해가 예상됐던 실수요자들의 잔금대출 문제가 해결돼 정말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개최될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천 서구 지역 내 주택거래나 상승폭이 큰 특정 동을 제외한 동들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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