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위원회는 고인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우려와 문제 제기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고인 삶을 추모하고자 하는 전국 수많은 분이 분출하는 애도의 마음을 장례절차를 통해 담을 수밖에 없음을 부디 이해해달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서울특별시장(葬)으로 5일(9~13일)간 치러지는 가운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고인의 평소 삶과 뜻에 따라 사흘간의 장례를 검토했지만, 자식으로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보고자 하는 심정을 이해해주리라 믿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5일장 배경에 대해 "고인의 시신이 밤늦게 발견돼 하루가 이미 지나갔다는 점, 해외 체류 중인 가족 귀국에 시일이 소요됐다는 점에서 부득이 장례시기를 늘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상주인 고인의 아들은 영국에 체류하다 비보에 급거 귀국했으나 코로나 검사 등 절차가 남아있다.
서울광장에 추모시설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 그는 “실내 설치를 고려했지만, 코로나 방역 상 문제로 어려웠다”며 “규모도 줄이려고 했으나 코로나 방역 거리 두기를 고려해 현재의 운영 방침을 결정했다”고 했다.
아울러 "소박하고 간소한 장례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성추행으로 고발당한지 하루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박시장과 관련해 "SNS상 무분별 유포되는 글들에 대해 우려 표시했지만 여전히 고인에 대한 일방 주장에 불과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 마구 퍼져 나가고 있다"면서 "특히 유튜브 가세연 사망 추정 장소에서 보여준 사자 명예훼손 등에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경은 온라인상 사실 관계 확인되지 않은 내용 유포 명예훼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유족의 간절한 뜻이자 바람과 일치하니 악의적으로 고인에 대해 추측성 게시글로 명예훼손하는 행위를 멈춰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성폭력 범죄 연루 의혹에 대해 해명 대신 극단적 선택을 택한 박 시장의 죽음 앞에 국민들은 애도와 동시에 실망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같은 민심은 세금으로 서울특별시장을 치러선 안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하루만에 40만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표현됐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지역사회로의 추가확산이 확인됨에 따라 감염병의 확산방지 및 재발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들인 종교시설·장례식장·예식장·콜센터·물류센터·요양원을 대상으로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준수 조치를 강조한 당국의 입장과 대치되는 점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진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나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벌칙)에 의거 제49조 제1항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예의가 없다"며 성추행 관련 의혹 질문을 한 기자를 호통친 이해찬 민주당 대표 또한 공동장례위원장에 포함됐다.
이밖에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이 3명의 공동장례위원장이다.
박 의원은 “고인의 삶의 발자취에 따라 시민사회와 서울시, 그리고 정치권 각 한 분씩 총 세분의 위원장을 모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례위원회는 고인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우려와 문제 제기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고인 삶을 추모하고자 하는 전국 수많은 분이 분출하는 애도의 마음을 장례절차를 통해 담을 수밖에 없음을 부디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같은 박 의원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은 "교회 소모임은 안된다더니 박 시장 장례식은 되는건가", "사회적거리두기 운동으로 장례식장은 참석하지 말라던 정부 아니였나", "박시장의 평소 바람대로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러라. 왜 서울시 세금을 성추문 가해자 장례식을 위해 사용하나", "자식 심정을 서울시민 세금으로 이해해야 되나", "가족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유력 정치인들이 조문하고 좋은 사람이었다, 맑은 분이었다며 대서특필하는 건 피해자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등 날선 반응을 보였다.
단일화 양보를 통해 박 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되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고인의 죽음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공무상 사망이 아닌데도 서울특별시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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