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치고 그대로 지나간 60대 운전자…아이는 중상

입력 2020-07-12 16:23   수정 2020-07-12 16:26


60대 여성 운전자가 길을 건너던 8살 남자아이를 들이받고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50분께 경기 의정부시 민락2지구의 한 아파트 정문 인근 도로에서 길은 건너던 A 군이 B 씨 운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B 씨는 아파트단지 진입을 위해 전방에서 직진하다 A 군을 들이받았고, 1차 충격 후 아이가 쓰려졌음에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A 군의 몸을 앞뒤 바퀴로 연달아 역과(歷過·밟고 지나감)했다.

구조대가 출동했을때 A 군이 사고차량의 뒷부분에 쓰러져 있어 후진 사고로 와전되기도 했다.

사고 당시 B 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A 군은 이 사고로 온몸에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B 씨를 불구속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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