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기내식 및 기내면세점 사업부를 1조원에 육박하는 금액에 국내 2위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에 매각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거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매각 과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두 차례에 걸쳐 기내식 사업부의 지분을 매각한 전력이 있다. 이때 지분 가치를 얼마로 평가했는지는 대한항공 기내식 매각 과정에서도 중요한 참고자료다.
금호그룹은 2003년 1차로 독일 루프트한자항공과 기내식 공급업체 LSG스카이셰프코리아를 설립했다. 지분율은 8대 2로 루프트한자 측이 대부분을 갖는 구조였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내식 관련 1심 판결문에 따르면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2003년 4월 관련 자산 및 직원을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650억원에 인수했다. 계약 조건에 관한 다툼이 있었지만, 당시 LSG는 최소 15년의 사업권을 예상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2014년께에는 2021년까지의 사업권 확보를 기대하고 시설 확대를 위한 추가 투자를 단행했다.
그러나 금호그룹은 2015년부터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권을 가지고 그룹의 재건 자금을 마련하려 했다. 처음에는 LSG스카이셰프코리아 측에 1500억~2000억원을 우회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국 하이난항공과 접촉해 게이트고메코리아(GGK)를 설립해 기내식 사업권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금호그룹이 받은 대가는 곧 기내식 사업권의 미래 가치에 준한다.
그러면 금호그룹은 얼마의 가치를 기대했을까.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게이트고메가 2017년 2월 기내식 공급업체로 선정된 한달 후에 게이트그룹의 금융계열사인 게이트그룹파이낸셜서비스가 당시의 금호그룹 지주사 금호홀딩스(옛 금호기업, 현 금호고속)가 발행한 160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입한 사실이다. 60%의 지분에 대하여 1600억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100% 지분의 가치는 2666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1600억원이 전부가 아니었다.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2016년 2~3월 게이트고메의 홍콩 언스트앤드영(EY) 컨설팅자료 및 이메일에 따르면 게이트고메 측은 총 2000억원어치 지원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거래의 매각주관사를 맡고 있는 스프링파트너스에서 2016년 금호홀딩스 BW 230억원어치를 산 것은 결국 게이트고메 측 자금으로 추정된다. 거래 대가가 최소 1830억원이었다는 것이다. 다만 나머지 170억원을 어떻게 지원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2016년 초 게이트고메 측에서 인식한 거래의 대가는 분명히 2000억원이었다.
60%의 지분 대가가 2000억원이었다면, 100% 지분의 가치는 3333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대한항공의 비행기 및 기내식 규모는 아시아나항공의 약 2배로 항공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항공 기내식의 가치는 적어도 6600억원~7000억원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시간이 다소 흐른 점이나 금리가 낮아진 것은 해당 사업부 가치를 높이는 측면이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해야 한다. 다만 그 영향을 얼마나 감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분명하게 얘기하기 어려운 만큼 일단 6000억~7000억원 안팎에서 한앤컴퍼니와 대한항공 간의 협상이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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