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스쿨존 6세 사망사고 운전자 2명 '민식이법' 위반 적용

입력 2020-07-13 14:33   수정 2020-07-13 14:35

경찰이 부산 해운대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6세 여아 사망사고와 관련해 두 사고 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민식이법 위반 등 혐의로 아반떼 운전자 60대 여성과 싼타페 운전자 70대 남성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해운대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싼타페가 직진하던 아반떼 옆을 들이받았다. 이후 중심을 잃은 아반떼가 내리막길을 따라 가속했고, 초등학교 정문 앞 보행로를 걸어가던 모녀를 덮쳤다. 이 사고로 6세 여아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어머니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운전자 2명 모두에게 민식이법 위반을 적용했다”고 했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최대 무기징역 등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통해 법리 검토를 벌인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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