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왕에 충성하던 미국인들의 독립전쟁은 과세 문제에서 비롯됐다. 영국은 당시 프랑스와의 7년 전쟁(1756~1763년), 프랑스-인디언 전쟁(1754~1763년)을 치르며 국고가 거덜났다. 영국 의회는 1764년 설탕세 조례(the Sugar Act), 1765년 인지세 조례(the Stamp Act) 등을 통과시켜 미국에 대한 세금을 잇따라 신설하거나 올렸다.
특히 1773년 도입한 차 조례(the Tea Act)는 영국 동인도 회사에 미국에 대한 홍차 독점판매권과 관세 면제권을 줬다. 비싼 차만 마시게 된 미국인들은 불만이 쌓였다. 이런 분노가 폭발한 게 ‘보스턴 차 사건’이다. 1773년 12월 새뮤얼 애덤스의 지휘하에 수십 명이 인디언 옷을 입고 영국 동인도 회사의 배에 올라가 차 상자 342개를 바다에 던져버린 것. 이는 독립전쟁의 서막을 여는 사건이 됐다.
1215년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대헌장), 1789년 프랑스 대혁명도 세금 부과에 대한 반발로 시작됐다. 위키피디아를 보면 1900년부터 120년간 발생한 세금 관련 저항만 227건에 달한다.
이 때문인지 17세기 프랑스의 명재상으로 꼽히는 장 바티스트 콜베르는 “거위털(세금)을 뽑더라도 거위(납세자)가 아프지 않게 해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그렇게 거위털을 뽑아 베르사유 궁전을 신축하고 루이 14세가 벌인 전쟁 비용을 충당했다.
정부가 스물두 번째 부동산 대책인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게 취득세 최고 12%, 종합부동산세 최고 6%, 양도세 최고 72%란 기록적 세율을 매기기로 했다. 집값이 몇년 새 두 배 넘게 폭등한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은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다.
세금은 시장 기능을 왜곡해 후생손실을 발생시킨다. 민간에 놔두면 국민 각자가 자신에게 가장 효용이 높은 방법으로 쓰지만, 국가가 ‘공돈’으로 쓰면 효용이 떨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국가가 세금을 4% 더 거둬 쓰면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약 0.5%포인트 감소한다. 그만큼 세금은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주장했듯 납세자가 능력에 따라 부담할 수 있어야 하며 명확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이번 부동산 과세가 이런 원칙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다. 역사는 반복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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