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9조7000억원이던 조세지출 예산(세금 감면액)은 올해 51조9000억원으로, 12조2000억원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2013~2017년) 4년간 증가폭이 6조30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폭증’ 수준이다. 현 정부는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근로장려금, 중소기업 세액 감면 등을 대폭 늘렸다.
올해 52조원가량인 세금 감면액도 과소 추계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작년 말 ‘2020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등도 조세지출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항목을 합치면 세금 감면액은 64조7800억원에 이른다. 전체 국세의 18.8% 수준이다.
퍼주기 세제 지원 탓에 작년 국세감면율은 14.5%로 법이 정한 한도(13.6%)마저 넘어섰다.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감면율을 15.1%로 더 높여 2년 연속 한도를 어기게 됐다. 문제는 법정 한도가 권고 사항에 불과해 지키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
조세 지출 평가제도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매년 일몰이 도래하는 세금 감면 제도 가운데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제도는 조세재정연구원 등의 심층 평가를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평가 결과가 ‘폐지’로 나와도 일몰이 연장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2018년 15개 심층평가 항목 중 6개가 축소 또는 폐지 권고를 받았다. 하지만 모두 일몰이 연장됐고 축소는 두 건에 그쳤다. 작년에도 3개가 축소 권고를 받았지만 하나만 이행됐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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