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8년간 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 삼일, 한진, 동방,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천일티엘에스, 해동기업(2009년부터 담합 가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억4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CJ대한통운, 동방은 포항제철소 운송용역에서도 담합해 적발됐던 사업자다. 공정위는 리니언시(담합 행위를 한 기업이 이를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경감해주는 제도)를 통해 잇달아 담합을 적발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철강재(코일, 후판, 선재) 운송용역 입찰에서 회사마다 낙찰 물량 비율을 먼저 정한 뒤, 3796건의 입찰별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격도 공동으로 결정했다. 코일, 후판, 선재는 자동차·선박·교량·중장비·철근 등의 핵심 원재료다.
이들은 포스코가 2001년부터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담합을 시작했다. 각 회사의 운송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보다 높은 가격에 수주하기 위해서다. 이들 회사는 2001년부터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한 뒤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하고,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합의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담합 결과 평균 낙찰률(투찰가/낙찰예정가)은 9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 조사 이후 평균 낙찰률은 93%로 떨어졌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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