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A씨 측은 “국가는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와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 측 주장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A씨가 비서로 재직하던 4년간 그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이 사건은 전형적인 위력형 성폭력”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은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 피해자를 초대해 본인의 속옷차림 사진을 전송하고 음란 문자를 발송하는 등 성적인 괴롭힘을 지속해왔다”며 “A씨의 부서 변동이 이뤄진 이후에도 연락하며 가해를 지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시장은 피해자에게 집무실 안에 있는 침실에서 안아 달라고 요구했고 함께 셀카를 찍으면서 신체 부위를 밀착했다”며 “피해자의 멍든 무릎에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전형적인 직장 내 성추행 사건임에도 피고소인이 망인이 돼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고소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됐다”며 “그러나 이 사건은 결코 진상 규명 없이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2차 가해까지 겪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국가시스템을 믿고 위력 성폭력에 대해 고소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피해자의 글’을 대독했다. 이 글에 따르면 피해자는 “그때 바로 신고했다면 지금의 내가 자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수없이 후회했다”며 “더 좋은 세상이 아닌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고소인 A씨는 지난 5월 12일 1차 상담을 시작했고 이달 8일 오후 4시40분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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