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여행길이 열렸다. 한국 시민의 입국을 제한하던 체코가 지난 13일부터 제한을 해제한 결과다.
14일 주체코 한국대사관 측에 따르면 체코는 한국을 포함한 유럽연합(EU) 역외 6개국 시민에 대해 입국 제한을 풀었다.
이에 한국 시민은 별도로 비자를 받지 않더라도 3개월간 체코에 체류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체코는 EU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민의 입국을 제한했다. 앞서 EU 27개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구인 EU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한국 등 역외 14개국에 대해 입국 제한을 해제하라고 권고했다.
체코 정부는 지난 1일 한국을 여행 안전국가로 지정했으나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국 시민의 입국 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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