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들, 최저임금 인상에 폭발…"낭떠러지"

입력 2020-07-14 09:48   수정 2020-07-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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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되면서 편의점 업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은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는 입장이다.

14일 한국편의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벼랑 끝에 서있는 자영업자를 낭떠러지로 떠미는 격"이라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590원)보다 1.5%(130원) 오른 8720원으로 확정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평균 수익은 98만9600원에서 9.38%가 감소한 89만6800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계가 내세우는 실태생계비 218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편의점 평균 수익은 월평균 매출 4820만원 중 매출이익 1446만원에서 로열티(434만원)와 점포유지관리비용(923만원)을 뺀 금액이다. 점포유지관리비용에는 인건비(623만원)와 임대료(150만원), 전기료(50만원), 기타 비용(100만원)이 포함됐다.


협의회는 "편의점 점주들은 주당 70~80시간, 많게는 100시간 넘는 장시간의 노동을 하며 버티어왔다"며 "혹독한 노동의 대가는 월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된 임금정책은 해를 거듭할수록 영세 자영업자들을 옥죄고 있다"며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그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고립무원의 상태"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며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주휴수당 인정시간 확대와 장기적으로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 △3개월 미만 초단기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유예 또는 정부지원 등의 방안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영세 자영업자도 국민으로서, 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며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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