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이 "7.10 부동산 대책 중 ‘등록임대사업제 보완’은 서민 주거안정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14일 SNS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위해 주택임대사업 등록제도를 개정하기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등록임대사업자 대책은 반쪽짜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주택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은 주택 종류를 불문하고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4년짜리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를 폐지하고 그 외 다른 유형의 세제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등록임대사업의 세제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는 다세대주택, 빌라, 원룸과 오피스텔은 서민 주거공간"이라고 지적했다. "작년 10월 기준 ‘1인가구’는 전체 가구수의 30%를 넘는 603만 가구에 달한다"는 점을 소개하며 "이들 대부분이 다세대주택과 빌라, 원룸, 오피스텔에 거주한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서민이 살아가는 주거공간을 투기세력의 먹잇감으로 내놓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다세대주택과 빌라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크지 않아 갭투기 세력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그래서 임대주택 소유한 상위 30명이 1만1000여 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서구의 40대 사업자는 무려 594채를 소유했다"고도 했다. 강 의원은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세제 특혜를 악용해 지속적으로 몸집 불리기를 하고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주택자가 등록임대사업자로 전환되면서 실거주자의 주택 보유가 어려워지고, 깡통주택으로 인한 세입자 피해가 늘어났다"며 "민간주택 임대사업 등록이 시작된 2015년-16년에 강서구 화곡동 빌라 54채를 구매해 폭탄돌리기를 하다 수많은 피해자를 내고 잠적한 ‘화곡동 강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했다. 이어 "2억 가량의 소형 빌라에 1억8000만원 정도의 전세금을 내고 입주했던 서민들은 강씨의 잠적으로 한순간에 전세금을 떼이고 거리로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은 85㎡(25.7평)이하 소형 주택에 집중돼 있다"며 "160만 채의 등록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40만 채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120만 채의 다세대주택과 빌라 등에 대한 임대등록사업자 세제 혜택을 유지한다면 정부가 이에 대한 ‘갭투기’를 법적으로 더 부추기는 결과를 낳아 정책의 실효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다.
강 의원은 "등록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세제 혜택으로 인해 주거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서민 주거복지에 해가 된다면, 제도를 과감히 손질해야 한다"며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은 주택 종류와 보유 기간에 무관하게 바로 폐지돼야 한다"고 글을 마쳤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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