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가 전월셋값 결정한다는 與

입력 2020-07-14 17:40   수정 2020-07-15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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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의 적정 임대료를 직접 결정하는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차 분쟁을 중재할 수 있도록 권한이 강화된다.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주거기본법 개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발의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과 함께 7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윤 의원은 “최근 아파트값 상승과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평범한 서민들의 주거와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며 “앞으로 집값이 올랐다고 집주인이 맘대로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표준임대료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시·도지사가 매년 주택의 용도, 면적, 구조 등을 감안해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고시하는 제도다. 향후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전월세 가격 증액을 놓고 분쟁이 생겼을 경우 임대료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가 고시된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차 분쟁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그동안 조정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라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조정위의 조정절차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에는 임차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 조항도 포함됐다.

하지만 임대차 3법 추진으로 인해 집주인들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표준임대료 법안까지 발의되면서 논란이 더 커질 전망이다. 표준임대료가 시행되려면 전월세신고제가 앞서 시행돼 임대차 시장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월세신고제는 적잖은 행정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수도권과 세종 등 부동산 과열 지역에만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지 않는 지방에서는 표준임대료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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