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檢에 SK이노베이션 고소…"전기차 배터리 영업기밀 침해"

입력 2020-07-14 19:09   수정 2020-07-14 19:49


LG화학이 서울중앙지검에 SK이노베이션을 고소했다. 작년 5월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고소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LG화학이 경찰 고소 1년여 만에 검찰에도 사실 규명을 재차 요구한 것이다.

LG화학 관계자는 14일 “경찰에 고소한 지 1년이 넘어 신속히 사실관계를 규명해달라는 의견서를 낸 것"이라며 “검찰에 의견을 제시할 방법이 없어 고소장 형식을 취했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고소장 열람을 신청해놨다"며 "사실 관계 확인 중"이라고 했다.

두 회사의 갈등은 2017년부터 시작됐다. 2017년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직원 5명에 대해 “영업 비밀이 유출됐다”며 전직 금지가처분 소송을 내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어 LG는 작년 4월 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 5월에는 경찰에도 SK이노베이션을 고소했다.

지난 2월 미국 ITC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예비결정을 내리면서 LG화학이 승기를 잡았다. 업계에선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에서 경찰에 이어 검찰에도 고소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LG화학이 배상액 산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SK이노베이션을 더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만수/이선아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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