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삼성·청담·대치·잠실동과 용산정비창 일대에서 실거래 단속을 벌여 이상거래 66건을 적발했다. 과열 우려가 번지는 도곡동과 신천동 일대는 물론 집값 불안이 이어지는 경기 광명과 김포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래조사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용산정비창 주변과 지난달 추가 지정된 삼성·청담·대치·잠실동 일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중간 결과다.
대응반은 지난달부터 조사에 착수해 6월말까지 실거래신고된 474건을 모두 들여다봤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의 거래나 사인 간 차입금이 많은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사례 66건에 대해선 정말조사에 착수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일 전 실거래신고된 178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계약일 허위 신고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정밀조사 대상 거래의 경우 자금출처와 조달증빙 자료, 금융거래 확인서 검토를 거친 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편법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한다. 명의신탁 등 범죄 행위는 경찰청에 통보하거나 대응반이 직접 수사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땐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해야 한다. 주거·상업용지별로 땅의 목적에 맞게 이용할 때만 거래가 허가된다. 주거용지에 들어선 집을 살 경우 2년 동안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이 필요하다. 이 기간 동안 매매나 임대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취득가액의 30%를 과태료로 낸다. 용산정비창과 강남·송파 일원 주거지역은 토지면적이 18㎡를 초과할 때, 상업지역의 경우 20㎡를 초과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거지역은 주택의 부수토지(대지지분)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대응반은 앞으로 도곡동과 신천동 등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주변 지역이 과열되는 등 불법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광명과 구리, 김포 등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도 주요 단지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서다. 광명과 구리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각각 0.36%와 0.33%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합동점검반도 가동할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관 등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현장에서 검증하고 단속한다. 대응반은 이와 별도로 집값 담합과 부정청약,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마이스(MICE)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 등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시장 과열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 행위와 불법거래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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