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올여름 기온이 평년 (23.6℃)보다 0.5∼1.5℃가량 높아지고 역대급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7월 말∼8월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대비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직사광선 노출 위험이 큰 낮 12시 이후 작업 지양 △폭염경보 발령 시 작업 휴무 △안전 관련 준비물 및 물·그늘·휴식 시간 마련 △기상특보에 따른 탄력적 작업시간 운영 등이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등 각 사업 시행 기관에 폭염 기간 도급공사의 준공 기간 연장 및 사업 기간 제외 등 유예 처리할 예정이다.
직접 일자리 사업장은 폭염특보 발효에 따른 근로 내용(오전 근무 또는 휴무) 등을 작업자에게 사전 공지할 것을 주지시켰다.
이밖에 5개 지방산림청장과 27개 국유림관리소장, 230여 개 시·군·구 산림부서장이 사업장을 직접 현장점검하고 작업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원희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현장 위주의 예방활동과 근로자 체력관리,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으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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