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영등포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주택사업 공동 시행자로 참여한다. 지구 지정에 따라 영등포구와 LH·서울주택도시공사는 기존 쪽방촌을 철거하고 쪽방촌 일대 약 1만㎡에 쪽방 주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70가구,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 220가구, 분양주택 600가구 등 1200가구를 공급한다.
영구임대주택 단지에는 쪽방 주민의 취업과 자활을 돕는 종합복지센터와 무료급식 및 진료를 지원하는 돌봄시설이 들어선다. 행복주택 단지에는 입주민과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 도서관, 주민카페 등이 설치된다. 쪽방 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해 지구 내 우측에 임시 거주지를 조성해 공사 중에도 머물 수 있게 지원한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영등포구, LH,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공 전담조직(TF)도 운영한다. 사업기간에 주민에게 건설공사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하반기에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내년 지구계획 수립을 거쳐 착공할 계획이다.
영등포 쪽방촌에는 360명이 6.6㎡ 이하 좁은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다. 평균 22만원의 임차료를 내면서도 냉·난방에 취약하고 위생상태도 열악하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서울시, 영등포구, LH,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영등포 쪽방촌의 공공주택사업 방안을 발표했었다.
지구계획 수립과 함께 보상 절차도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사업시행자·토지주로 구성된 보상협의체를 통해 토지주에게는 정당하게 보상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지역민은 공공주택단지 내 상가 등을 통해 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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