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앨리슨 버로스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과대(MIT) 등과 새 이민 규정을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6일 온라인 강의를 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미국 체류 및 신규 비자(F-1, M-1 등) 발급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하버드대와 MIT는 이 조치의 집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날 첫 심리에 앞서 양측이 전격 합의했다.
하버드대와 MIT는 이번 조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특수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고, 유학생들의 수강 여건과 취업 등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립대 등 다른 200여 개 대학과 구글 페이스북 등 IT 기업들도 반발하고 있다. 대학들과 17개 주, 워싱턴DC 등은 미 정부를 상대로 최소 9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대학들의 가을학기 대면 수업 재개를 압박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발표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 정부가 8일 만에 정책을 철회하면서 한국인 5만 명을 포함한 109만 명의 유학생은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백악관과 국토안보부가 비자 제한 대상을 축소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라면서 새로 등록하는 유학생에게만 적용하는 방안이 몇 주 안에 발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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