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음저협은 지난달 웨이브, 왓챠플레이 등 국내 OTT 15개사에 음악 저작권료로 매출의 2.5%를 지급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하지만 OTT 업체들은 음저협이 요구하는 저작권료가 현행 징수 규정보다 4~5배 높다고 반발하고 있다.
음저협 관계자는 이날 “저작권법상 음악이 사용되는 모든 서비스는 권리자의 이용 허락 계약을 맺어야 한다”며 “넷플릭스에 적용한 2.5%를 국내 OTT 업체들에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저협은 2018년부터 넷플릭스 국내 매출의 약 2.5%를 음악 저작권료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 OTT업계는 현행 방송 다시보기 서비스에 대한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징수 규정에 따라 매출의 0.56%를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웨이브 관계자는 “2.5% 요율의 산출 근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넷플릭스에 적용했으니 따르라는 식은 안 된다”고 말했다.
양측의 견해차는 OTT의 해석 차이에서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음저협 징수 규정 24조의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저작권료는 매출의 0.56% 수준이다. OTT업계는 OTT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도 결국 ‘다시보기’ 형태기 때문에 주문형비디오(VOD)에 부과하는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음저협은 징수 규정 27조의 기타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OTT는 새로운 서비스기 때문에 다른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문체부 관계자는 “음악저작권료는 기본적으로 사적 재산권”이라며 “당사자 간 협의가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협상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재혁 대중문화전문기자 yooj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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