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해 진실규명"

입력 2020-07-15 17:46   수정 2020-07-16 03:15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는 민관합동조사단으로는 진실을 밝히는 데 역부족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단체와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시장 사망 후 6일 만에 피소와 관련해 서울시가 내놓은 첫 공식 방침이다. 황 대변인은 “조사단의 구성과 운영 방식, 일정 등은 여성단체 등과 협의해 추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서울시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여성단체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를 호소한 직원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 사망 이전 피소 사실의 인지 여부, 조직적 은폐 의혹 등에 대해선 대답을 피했다.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린 것이 맞느냐” “피해 호소 직원이 동료 직원 누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느냐” 등의 질문에 황 대변인은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확인될 사안”이라고만 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관련자들의 면담조사뿐만 아니라 통신 내역이나 컴퓨터·휴대전화 파일 등에 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서울시가 꾸리는 민관합동조사단은 이 같은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황 대변인은 “법률전문가 등 충분한 조사 경험과 지식이 있는 분들로 조사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 같은 우려는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고소인을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 호소 직원’이라고 칭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황 대변인은 “피해자가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이 칭했다”고 해명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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