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르면 이번주 ‘삼성 사건’의 기소 대상과 적용 혐의 등을 추려 대검찰청에 최종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일부 사안은 이미 대검에 보고했고, 사실상 막판 조율 및 윤석열 검찰총장 재가만 남겨 놓은 상태로 알려졌다.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 대면보고는 3주째 서면으로 대체됐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 사건의 결론도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이 직접 만나 논의해야 결론 나는 것은 아니다”며 “서면으로도 얼마든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달에 대규모 검찰 인사가 예정된 만큼 검찰이 마냥 결론을 늦출 수 없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 부회장을 시한부 기소중지(일정 기간 기소 보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검찰은 지난 14일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강행 방침을 대검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과 대검도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권고 의견을 냈지만 기소를 강행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권고 취지를 무시하기 힘든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대상자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기소 규모 등과 상관없이 검찰이 이 부회장의 기소를 강행할 경우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만든 내부 견제 제도(수사심의위)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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