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보람상조 장남, 2심도 징역4년 구형…재판장 '눈물바다'

입력 2020-07-15 18:54   수정 2020-07-15 18:56


마약 밀반입·투약 혐의를 받는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 최모 씨(33)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 씨는 보람상조 이사직을 맡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증인신문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최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4년과 160만원을 추징을 구형했다.

최 씨 등 3명은 지난해 8월 해외우편을 통해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밀반입한 혐의로 9월 기소됐고, 같은 달 서울 소재 클럽과 주거지에서 밀수한 코카인 등을 여러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한때의 유혹으로 친구의 청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면서 "다만 마약의 판매·유통 목적의 범죄가 아닌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구속된 후 계속 반성했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변론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너무 부끄럽고, 후회된다"면서 "이번 사건 이후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돼 정말 죄송스럽다. 수감생활에서 많은 것을 깨닫고 반성했다. 앞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최 씨의 어머니는 증인신문이 이어지는 내내 눈물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나온 최 씨의 어머니는 증인신문 내내 힘 없이 대답을 반복했고, 마지막 발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들을 잘 키우지 못해서…"라며 말을 잇지 못한 채 울먹이나 선처를 부탁했다.

최 씨 역시 재판 내내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떨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163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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