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15일 이 전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기자의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열린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미수에 그쳐 피해 발생이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형사사송법의 기본 원리조차 도외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24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의 적절성 등을 판단하는 절차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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