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앨리슨 버로스 미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와 새 이민 규정을 폐지(rescinded)하는 데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는 "당사자들로부터 이전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규정은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하버드대와 MIT가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 지침이 불법이라며 시행을 중지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따른 판결이다.
이날엔 당초 두 대학이 제기한 소송의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재판 시작 직후 버로스 판사는 정책 철회 소식을 깜짝 발표했다.
이날 정책 철회 발표 직전엔 백악관이 새 이민 규정의 대상 범위를 신입생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최근 줄소송이 이어지는 등 비판 여론이 거세고, 미국 대학들이 입을 재정적 타격도 상당할 것이라고 판단해 전면 백지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ICE는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 지침을 통해 비이민 학생비자인 F-1(학업)과 M-1(직업 관련 연구 및 실습) 비자 소지자들은 소속 학교가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만 진행할 경우 미국에 체류할 수 없고, 신규 비자도 받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개정 지침엔 이들 학생이 미국을 떠나거나 대면수업을 실시하는 학교 혹은 대면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학교로 편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추방 절차를 밟게 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를 막기 위해 하버드대와 MIT를 비롯해 미국 200곳 넘는 대학들과 17개주 및 워싱턴DC등은 정부를 상대로 최소 9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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