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 영세가맹점에 수수료 차감없이 카드매출 대금 지급

입력 2020-07-15 08:39   수정 2020-07-15 08:42



KB국민카드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카드매출 대금을 가맹점 수수료 차감 없이 포인트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겟백(Get100)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영세 가맹점에 적용되는 0.5%~0.8%의 가맹점 수수료 차감 없이 카드매출 금액이 가맹점주에게 포인트로 적립된다. 가맹점주는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적립된 포인트로 물품 구매 대금 결제에 사용하거나 현금 인출 또는 계좌 송금의 방식으로 현금화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카드매출 대금 지급 시기도 기존에 카드 매출 발생일로부터 통상 2영업일 후에 지급되던 것에서 전표 매입일 당일로 빨라졌다.

이 서비스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영세 가맹점으로 분류되는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 가맹점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서비스를 신청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수수료 차감 없이 카드매출 대금이 최대 200만점까지 겟백 포인트로 쌓인다. 적립된 포인트의 경우 별도 유효기간은 없다.

포인트 최대 적립 한도 초과 시에는 현행 가맹점 신용판매 대금 지급 절차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차감 후 해당 가맹점의 결제계좌로 입금된다.

가맹점주는 적립된 포인트를 △물품 구매 대금 결제 △현금 인출 △계좌 송금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전용 카드인 'KB국민 겟백 신용카드' 또는 'KB국민 겟백 체크카드'로 이용한 물품 구매 대금은 겟백 포인트로 자동 결제되고 적립 포인트가 부족한 경우 부족분은 카드 결제 대금으로 청구된다.

현금 인출은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 1만원 단위로 인출 가능하며 계좌 송금은 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KB국민카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희망하는 계좌로 송금할 수 있다.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계좌 송금하는 경우 영세 가맹점에 적용되는 0.5% 또는 0.8%의 가맹점 수수료가 인출 수수료로 부과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영세 가맹점주들이 보다 원활하게 사업 자금 운영이 가능하고 가맹점 수수료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과 동반 성장하고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금융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담은 서비스와 상품을 계속해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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