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구혜선, 안재현이 이혼 조정에 합의하며 남남이 됐다.
구혜선과 안재현은 15일 오후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이혼 조정에 합의했다. 이날 두 사람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들이 절차를 진행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구혜선과 안재현은 조정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혼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 절차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두 사람은 법적인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날 양측 법률대리인은 "안재현과 구혜선은 2020년 7월 15일 이혼 조정에 합의했다. 둘은 각자의 길을 걸을 것이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혜선은 이날 자신의 SNS에 셀카 사진을 올리며 "다시 파이팅 넘치는 삶으로"라는 글을 게재했다.
구혜선, 안재현은 2015년 드라마 '블러드'에 함께 출연하며 인연을 맺어 이듬해 5월 결혼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구혜선이 SNS를 통해 안재현과의 불화를 폭로하며 두 사람은 결혼 3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안재현은 지난해 9월 구혜선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구혜선도 그해 10월 반소를 제기했다.
이혼 소송 후 양측은 귀책 사유를 두고 서로 간에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지만, 결국 이혼에 합의하며 각자의 갈 길을 가기로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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