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박원순 피소 누설' 민갑룡 경찰청장 검찰 고발

입력 2020-07-16 09:23   수정 2020-07-16 09:25


미래통합당은 16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사진)과 경찰청·청와대 관계자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통합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정점식 의원 등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정 의원은 "경찰 관계자가 고소 사건 접수 사실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성폭력처벌법에 위반된다"며 "경찰이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의 당사자인 만큼 검찰은 사건을 즉시 송치받아 진상을 규명하고 경찰의 위반 사실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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