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원순 고소인 측 "심기보좌 강요받았다"

입력 2020-07-16 16:49   수정 2020-07-16 17:13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 측은 16일 "비서들의 업무 성격은 시장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으로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비서의 평가와 교체 여부 역시 이를 중심으로 정해졌다"면서 "이는 시장의 '기분'이 중요한 사람들에 의해 요구되고 지속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의 '기분 좋음'은 상식적 업무 수행이 아닌 여성 직원의 왜곡된 성역할 수행으로 달성됐다"면서 "이는 사실상 성차별이며 성폭력 발생과 성역할 수행에 대한 조장, 방조, 묵인, 요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일/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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