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검사는 강제수사권을 동원하지 않고 법인의 협조를 토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행정 절차다. 법인의 사업수행 내용과 절차, 운영 관리 실태, 정관 목적상 사업 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1차적으로 사무검사를 하는 25개 단체 중 탈북민이 대표를 맡고 있는 법인은 13개다. 최근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정부와 마찰을 빚은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 등 일부 탈북민 단체 활동의 적법성 논란이 이번 사무조사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통일부는 현재 두 단체의 법인 허가 취소를 검토 중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