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숙현 선수 폭행한 경주시청 감독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0-07-17 12:46   수정 2020-07-17 12:48

경찰이 고(故) 최숙현 선수 등 팀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모(42) 감독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소속 선수들을 폭행하고 해외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김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수사대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소속 최숙현 선수가 폭행과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2일 김 감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등 압수품 분석을 마치고, 전날 김 감독을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사무실로 출석시켰다. 그리고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한 뒤 일단 김 감독을 귀가 조치했다.

추가로 경찰은 최숙현 선수를 함께 폭행한 혐의를 받는 '팀 닥터' 안모(45)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안 씨는 소속 선수들 폭행, 강제추행,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된 바 있다.

최숙현 선수는 지난달 26일 부산시청 트라이애슬론 직장운동부 숙소에서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의 죄를 밝혀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북체고를 졸업한 최숙현 선수는 2017년과 2019년 경북 경주시청 직장운동부에서 활동했고, 올해 초 부산시청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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