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7일 “소명 내용,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두 법인의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는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두 단체의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가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며, 정부의 통일 정책과 통일 추진 노력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등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봤다. 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청문회까지 열어 법인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선 남북한 관계 악화를 우려해 보수단체를 탄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이 단체들은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이 취소되고 기부금 모금이 어려워진다. 각종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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