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뿌린 탈북민단체 2곳 법인 취소

입력 2020-07-17 17:40   수정 2020-07-18 00:56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는 17일 “소명 내용,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두 법인의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는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두 단체의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가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며, 정부의 통일 정책과 통일 추진 노력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등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봤다. 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청문회까지 열어 법인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선 남북한 관계 악화를 우려해 보수단체를 탄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이 단체들은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이 취소되고 기부금 모금이 어려워진다. 각종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