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이재명 대법원 판결 후 SNS에 "무죄?" 영어 욕설

입력 2020-07-17 09:15   수정 2020-07-1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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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 이후 불만스럽다는 뉘앙스의 글을 SNS에 게재했다.

김부선은 지난 16일 오후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라는 글과 함께 영어 욕설을 올렸다. 이날 판결에 대한 불만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또 다른 게시글을 통해 "이재명이 날 무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으나 나는 무혐의 처리 됐다"며 "이재명은 사람이라면 나와 내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하라"고 말했다.

앞서 김부선은 이 지사와 과거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시작은 6·13 지방 선거를 앞둔 2018년 5월 진행된 경기지사 후보 방송 토론회였다. 당시 이 지사의 상대 후보는 "여배우와 만남이 있었음이 밝혀졌는데 어느 기간 동안 만남이 이뤄졌는지, 유부남이 총각이라 사칭을 하며 만났던 것이 사실인지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김부선은 이 지사와 자신이 과거에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가짜뉴스라고 일축, 김부선을 허위사실 공표 혐위로 고발했다. 김부선 역시 이 지사를 선거법 위반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사건을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 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같은 판결로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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