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카드로 납부하면 무이자할부·캐시백 '혜택'

입력 2020-07-19 15:39   수정 2020-07-19 15:41

부가가치세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7월을 맞아 카드사들이 다양한 마케팅을 선보이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가계 부담을 덜면서 소소하게나마 현금 혜택도 챙길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신한·KB국민·삼성·현대·우리카드 등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최대 7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준다.

무이자할부 혜택은 현대카드가 가장 길다. 현대카드는 연말까지 신용카드로 국세 관세 지방세를 5만원 이상 납부하면 2~7개월 무이자할부를 제공한다.

KB국민·삼성카드는 이달까지 국세와 지방세를 5만원 이상 결제 시 2~6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준다. 우리카드는 세금 납부 무이자 할부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다. 국세는 이달까지, 지방세는 오는 9월까지 무이자할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보다 더 길게 세금을 나눠 내고 싶다면 일부 회차만 할부수수료를 부담하고, 남은 기간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슬림 할부’ 혜택도 있다.

KB국민·삼성·우리카드는 10개월, 12개월 부분 무이자할부를 제공한다. 10개월 할부는 1~3회차에 할부수수료를 부담하고 4회차부터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12개월 할부는 1~4회차 할부수수료가 붙지만 5회차부터는 무이자다. 체크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면 할부 혜택 대신 환급(캐시백)이 가능하다.

신한카드는 이달까지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한 회원에게 월간 납부 합산금액의 0.17%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현금 캐시백 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해준다. 우리카드는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누적 납부금액의 0.2%를 캐시백해준다. 1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된다.

카드사들이 앞다퉈 세금 납부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신규 및 충성 고객을 유치함과 동시에 카드 매출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다.

신용카드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2008년 도입됐다.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대금을 결제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어 유용하다.

국세는 카드 결제 시 납세자가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반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수료를 부담한다.

업계 관계자는 “세금을 카드로 납입하도록 유도하면 카드사로선 고객 기반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며 “고객도 한 번에 세금을 내는 부담을 덜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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